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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4 층 건물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B로부터 위 건물 1 층, 401호, 408호, 409호를 임차하고, 여 종업원 D, E, F을 고용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성교시간 기준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60분에 16만 원을 받고, 위 401호, 408호, 409호에서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A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광주 동구 C, 4 층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A으로부터 2016. 10. 중순경부터 3개월 동안 월세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건물 1 층 및 401호, 408호, 409호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 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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