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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9 2014고정5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남제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14. 순천시 B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일자불상경 전북 군산으로 배를 타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3.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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