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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824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② 설령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은 사실이 없으므로 협박 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015. 3. 초순 협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초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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