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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매수 희망자들이 거래 물건을 인도 받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용하여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8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 등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 또한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의 특성상 용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러한 범행이 반복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2년 경 징역 10월의, 2014년 경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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