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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2 2016노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은 이 사건 도박 범행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5. 8. 1. 경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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