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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3.경까지 제주시 C 소재 D(주)에서 건축자재상 및 거래처 등에 제주화산석을 가공한 타일, 벽돌 등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용 포장박스 등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 상표등록한 “G”(등록번호 H, 등록일자 2009. 6. 15.)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상표권침해포장박스 사진,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상표법 소정의 선사용권자는 아니지만 판시 상표를 선사용해 온 점, 재범의 우려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표법 제57조의3 소정의 선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 출원전인 2007년경부터 G이라는 상표로 벽돌 등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인 등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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