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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27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I에서 J의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저작권자인 일본 유한회사 K의 저작물인 ‘L' 캐릭터 모양의 인형 15,000개를 수입한 후 그 무렵 이를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까지 10회에 걸쳐 정품가액 36억 상당의 ‘L' 캐릭터 모양의 인형 83,950개(수입가액 265,347,038원)를 C에게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일본 유한회사 K가 2004.경 토끼 모양의 ‘L'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일본 주식회사 M에서 그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가지며, N가 2006.경부터 ‘L' 캐릭터 상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2009. 2.경 위 K 및 M과 위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제조 및 판매하여 국내 널리 알려진 ‘L' 상품표지를 사용한 일명 O 인형을 2010. 11. 24.경 부산항을 통하여 15,000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까지 10회에 걸쳐 ‘L'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정품가액 36억 상당의 인형 83,950개(수입가액 265,347,038원)을 수입ㆍ판매하여 상품화 계약에 따라 N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L' 캐릭터 인형과 혼동하게 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P)한 'L'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끼 형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인형 14,900개(수입가액 63,215,149원)를 수입하고 이를 C에게 판매하여 N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동구 Q에서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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