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12: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복지관 2층 장애인걸음보조기구 뒤에서 피해자 E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증거조사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가슴을 만져서 피고인을 때렸고, 당시 피고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