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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14 2017허126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명의 명칭이 ‘정수장의 간막이벽’인 특허발명(출원일/등록일/특허등록번호: 2002. 8. 22./2005. 3. 29./제481646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3257)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7. 1. 20.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7당814)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이 2017. 5.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무효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무효심결이 2017. 7.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무효심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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