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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60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그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소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양 소송은 제소자가 다르고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니 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한 사용수익권 정지는 사업시행자와 원고들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들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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