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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333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45,268원 및 그 중 45,040,059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80,245,26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5,040,059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 대출원금 32,028,529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차량 2대의 공매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는 피고 주장의 공매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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