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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노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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