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 3 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 1 심판결 3 면 표 내 1 행의 “ 수수료와 ”를 “ 수 수료 지급기준과”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4 면 8 행의 “2015. 11. 10.” 을 “2015. 11. 10. 및 2016. 9. 30.”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6 면 1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수수료 캡 규정에 관한 시행 문은 내부 문서에 불과 하고 작성 명의 인, 작성 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4호 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수료 캡 규정에 대한 시행 문이 실제로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산정된 수수료 액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 관리사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수료 캡 규정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조이고, 피고와 위임계약 내지 재계약을 체결하는 채권 관리사로 하여금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률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약 관법’ 이라 한다) 제 6 조 약관 법 제 6 조( 일반원칙) 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