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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873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58,522 원 및 그 중 77,774,975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갑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은 연대 보증인으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8,158,522원( 대위 변제 금 77,774,975원 2020. 2. 13.까지 확정 지연 손해금 383,547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77,774,975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20. 8. 26. 까지는 연 9% 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 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에 관한 주장 피고 F은,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서 제 12 조( 특약조항 )에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 )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이라고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F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개시 전 발생한 채무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F에게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해서 까지 구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위 특약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약 관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2 항, 제 5 조( 약 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 6조 제 6 조( 일반원칙) 연혁 판례 문헌 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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