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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4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이 '2014. 5. 9.자 특수감금, 폭행, 협박,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줄 ~ 11줄에 기재되어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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