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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5 2020고단6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8:10 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쉐보 레 크루즈 흰색 차량 (C) 을 길 가장자리에 정차해 놓고 D( 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별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 다가 2017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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