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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3.31.선고 2009구합10759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0759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0. 3. 10.

판결선고

2010. 3. 31.

주문

1.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2. 9. 1. 경장으로 승진하고 2008. 3. 4.부터 의정부경찰서 B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08. 5. 3. 경사로 승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5. 11. 의정부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징계사유

(1) 원고는 2009. 4. 25. 22:00경부터 다음날 05:30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D부동산 내

에서, E.F.G와 함께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7,530,000원을 놓고 1점당 5,000원씩 하는 고

스톱 도박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2009. 2. 28.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오락실, 성매매, 도박업자 등과는 경찰 목적 이외 접촉

|금지, 유착비리 발생시 배제 조치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는 지시를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유착비리 리

절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등과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로 도박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알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접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어울리지 말아야 함에도 어울리는 등 품위손

상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7. 16.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는 단속 당시 지인인 E 등이 도박하는 현장에 우연히 같이 있었을 뿐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평소 도박을 즐겨하는 지인들과 어울리는 행위를 두고 경찰과 비리행위자 사이의 유착관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인바, 원고가 도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인들이 도박하는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거나 즉시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에서 13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의 경위가 피고는 2009. 2.경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체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오락실 · 성매매 · 도박업자 등과 경찰 목적 이외에 접촉금지, 유착비리 발생시 엄정조치할 것이라는 등의 감독 · 지시를 내렸다. 내 원고는 비번일인 2009. 4. 25. 22:00경 귀가하던 중 지인인 부동산 중개업자E 운영의 D부동산(의정부시 C)에 들렀는데 사무실에는 H이 있었고 사무실 내 상담실에는 E, G, F이 함께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당 5,000원씩, 총판돈 7,530,000원을 놓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도박') 원고는 거기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음날인 2009. 4. 26. 05:30경 단속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머물렀는데, 원고는 E가 위 D부동산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자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09. 4. 10. 위 D부동산에서 수시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받아 그 부근을 순찰하던 중 같은 달 26. 05:30경 D부동산 앞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자 도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을 급습하였다. 원고는 단속 당시 경찰관 경사 J이 도박행위자의 도박판돈이 들어 있는 박카스 상자에 소유자 이름을 적을 때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애기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자신이 최초 D부동산에 간 일시를 처음 2009. 4. 26. 05:00경에서 2009. 4. 25, 23:00경으로 번복하였고, 도박현장에서는 원고가 인출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① 자신은 우연히 D부동산에 들러 E 등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하였고, ② 경찰관 경사 J이 단속 당시 자신에게 박카스 박스를 제시하며 이름을 물어보길래 말해준 것 뿐이고, ③ E가 압수당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H로부터 빌린 차용금 50만 원을 갚는 데 사용한 돈으로서 2009. 4. 21.경 K은행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인출하여 다음날 H에게 차용금 변제명목으로 갚았는데 아마 그 돈이 E에게 건네져 도박판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④ 자신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도박죄로 입건되면 불이익이 올까봐 최초 D부동산에 간 일시를 번복진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2009형제28750호)은 2009. 7. 17. 원고에게 도박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3)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관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파면 2건, 해임 3건, 정직 2건, 감봉 2건)

(가) 파면자의 비위내용(2건) : ① 근무시간 외 166회 및 비상근무기간 중 18회에 걸친 관내이탈 카지노 출입, ② 사행성게임장에서 도박 및 종업원에게 욕설 등 품위손상내 해임자의 비위 내용(3건) : 1 500여회에 걸친 도박 및 도박채무 미변제, ② 2,200회 이상의 도박, ③ 도박(대) 정직자의 비위내용(2건) : ① 도박, ② 도박 및 신분증 분실

(라) 감봉자의 비위내용(2건) : ①① 도박, ② 25회 도박(훌라)

(4) 정상참작사유 원고는 1996. 10. 21.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찰의 날 표창을 받고 2000, 10. 21. 피고로부터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은 이래 경찰청장으로부터 총 6차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1차례, 사단장으로부터 1차례 등 총 17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앞서 는 증거, 을 제10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살피건대, 위 다. 항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박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결정을 받아 일을 형법상 도박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박 직전인 2009. 2.경 총 6회에 걸쳐 오락실 · 성매매 · 도박업자 등과 경찰 목적 이외에 접촉금지, 유착비리 발생시 엄정조치할 것 등 지휘·감독자의 부단한 감독·지시를 받아 도박행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D부동산에서 자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현장에 찾아갔고 실제 E 등이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한 성실의무, 제57조가 정한 복종의무,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참조) 내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중요한 징계사유의 하나는 원고가 이 사건 도박에 실제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인 2009. 7. 17.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이 내려져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09년 경기도지방경찰청 관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13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13년 8개월 동안 징계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반면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총 17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르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시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혁

판사황인경

판사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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