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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구합1086
징계 견책에 대한 감경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4.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6. 6. 1.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6. 6. 17.부터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B팀 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B팀은 2018. 11. 16. 당직근무를 하던 중 16:18경 112 상황실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2층 가정집에서 20여명 정도가 모여 도박을 하고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B팀 소속 경위 D, 경장 E, F는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원고는 사무실로 찾아온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박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사이 가정집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던 여성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6.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B팀의 팀장으로서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요원별 임무를 지정하고 현장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12. 4. 원고가 수사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견책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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