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3동 406호에 있는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위 D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37세)가 문을 두드리며 D을 만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