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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4922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이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와 C를 지칭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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