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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13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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