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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로에 있는 가장오거리 교차로를 태평동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94,8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로부터 둔산동 방향으로 약 1km를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본 F이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G(33세)가 H 코리아리베로줄렉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를 가로막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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