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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7:40경 대전 서구 변동 33-31 복순네 칼국수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11.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순네 칼국수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유등천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어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0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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