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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65881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다.

항 다음에 아래 라.

항을 추가함

라. 피고는 H으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압수물 가운데 1,922,043,500원을 보관번호 2016년 제12394호로, 나머지 18,941,300,000원을 보관번호 2016년 제13122호로 각 J은행의 별단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제1항의 [인정 근거] 중 “갑 제1 내지 5호증” 다음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함

2. 판단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등 참조),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집행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이 금전채권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압수는 유체물에 대한 점유의 취득 및 그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고 압수물의 환부는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수물을 J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은 여전히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압수물을 J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보관 방법에 관한 피고와 J은행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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