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51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야4당ㆍ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청계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10경 청계2가 로터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6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7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회현 로터리, 신세계백화점을 거쳐 남대문 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