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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2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F’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G’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카드번호 H’이 들어 있던 ‘루이비통' 남성용 갈색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경 광명시 I편의점에서 위 업소의 사장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업소의 사장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54,9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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