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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0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사직동)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7.)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8. 6. 7.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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