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방대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9. 14. 13:3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