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871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1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6:1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18.)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3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인천 부평구 C호텔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7:35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일을 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부숴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대꾸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9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95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0세)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