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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6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란 특허법인회사에서 2003. 부터 근무하여 2017. 1. 25. 경 차장 직책으로 퇴사하였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위 회사에 2017. 2. 1. 경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3. 23: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 불 상의 룸에서, H 등 전 직장 동료들 및 H을 따라 나온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 싸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허리를 감싸면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23:50 경 서울 중구 I 빌딩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혼자 택시에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귀가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같이 탑승한 다음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입술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00:16 경부터 00:2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에 있는 ‘K 주유소’ 부근에서, 제 2 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으로 향하던 도중 택시에서 내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 착의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와 친구 L 과의 휴대폰 문자 내용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K 주유소 CCTV 동영상 일부 사진 발췌, 피해자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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