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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6노48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약 10년의 기간 동안 위 편취 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는 1,4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이 식당 일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 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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