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원리금 3,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지속 적인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