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범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20여 회 이상 벌금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행위 태양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