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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리 운전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그 직원들의 생계까지 챙겨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22%) 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특히 2014. 3. 20. 음주 운전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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