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건물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15. 4. 22. 18:00 경 아산시 D에 있는 A 소유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 층 (27 평) 의 임대광고를 보고 이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건물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건물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하고, A는 다음 날 10:00 경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공소 외 채권자 주식회사 전 북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F) 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4 층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중 4 층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5. 29. 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