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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20:5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근처에서 운동용품을 정리하던 위 중학교 축구부 부원인 피해자 D( 여, 15세) 이 한 혼잣말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약 3~4 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중학교 축구부 코치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듣고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축구 골 망 2개를 발로 차고 허들 콘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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