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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에 있는 포 곡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 문리에 있는 냉천 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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