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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 포로 11길 3 베스트 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승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베스트 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 남, 51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4. 12:57 경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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