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기질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8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로 개정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된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 제도’) 생산자들에게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 및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0년에 도입되었다.
의 적용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에 자원재활용법상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유기질비료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에 관한 재활용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9. 원고에게 15,800,380원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자원재활용법(2014. 1. 21. 법률 제12319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