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0:0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시정되어 있던 뒤편 출입문 잠금장치를 배척(일명 노루발 못뽑이 혹은 빠루)을 이용해 젖혀 손괴하여 침입한 뒤,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매, 1만원권 12매, 5천원권 11매, 1천원권 39매, 5백 원 동전 55개 등 합계 391,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03,5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7. 02: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호텔에 이르러 이 호텔에서 몰래 잠을 자기 위해 열려 있던 위 호텔 정문을 통해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