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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18:45경(일몰시각 18:28경)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 15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3:29경 위 ‘C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인 전자레인지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1. 각 수사보고(E 업주 전화 진술, E 업주 F 전화 진술 청취,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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