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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3.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9: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E가 영업 준비를 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및 사건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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