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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5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8.경 혼인한 후 2013. 5.경 이혼한 사람인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거주지를 이전하여 그 친정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변을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쪽 윈도우 바이저를 손으로 꺾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25. 10:04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너가 하는 일 다 지켜보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다시 이전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4. 5. 22. 06: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살다가자. 넌. 끝이야”, 같은 날 07:12경 “밤길 조심. 시작”, 같은 날 07:55경 “같이 죽자”, 같은 날 07:57경 “넌 진짜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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