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피고의 어머니인 B과 사이에 보증번호 C, 보증원금 6,3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12.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2. 10 12.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주식회사 D은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4. 주식회사 D에게 6,445,88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중 원고가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8원이다. 라.
B은 2016. 10. 6.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F이 각 1/3의 비율로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 상당의 2,148,629원[= 구상금 6,445,888원(= 원금 6,445,880원 확정 지연손해금 8원) × 피고의 상속지분 1/3] 및 그 중 2,148,626원(= 원금 6,445,880원 × 피고의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4. 5.부터 2015. 8.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5. 9. 1.부터 2019.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6. 12.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