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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2363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0. 30.부터 2012. 10. 29. 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경 망인과 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0. 29.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 하면서 증액된 보증금 1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9. 7. 10. 경매법원에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한편, 망 인은 2019. 3.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1 순위 상속인과 2 순위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 느단 1085호와 2020 느단 30002호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는 위 법원 2020 느단 30003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3. 23.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신고 수리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 13,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인 망인이 2019. 3. 2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 한 원고가 2019. 7. 10.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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