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H은 ( 사 )I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배 전반을 생산하는 ( 주 )J 대표이사 이자, ( 사 )I 제조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3.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위 제조사업본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공공기관과의 수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K은 전선관과 보호 판을 생산하는 L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 김천시) 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안성시 M( 지 번 주소 : N) 소재 L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전선관 및 보호 판을 마치 ( 사 )I 제조사업본부 또는 ( 사 )I 안성시 사업소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O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P은 L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안성시 사업소 공장에 상근하면서 위 안성시 사업소의 재무, 생산, 영업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고, Q은 K, P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1. 장애인복지 단체의 직접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한 범행
가. 범행 경위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되, 2012. 5. 13. 까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2012. 5. 14. 이후 부터는 「 중 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6. 3. 경 피고인 B에게 “ 내가 생산한 배 전반을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공공기관에 납품하였으면 한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