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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여, 56세)를 통하여 C 드라마 'D' 음원제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손해를 입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1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괴롭힐 꺼다. 죽이뿔끼다. 당장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16:00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쑤셔 죽이뿐다. 돈 언제 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돈 언제 줄래 니가 20억 주기로 했지 않느냐. 20억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20억 ”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개같은

년. 죽일

년. 각서 빨리 써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4번 손가락 중위지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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