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소속 버스운전사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파이프를 발견한 것은 불과 사고지점에서 3~5m 전방이었다면서, 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한 순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 필요한 거리)를 고려하면 누구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CCTV, 을 제1호증)은 화질이 좋지 않고 역광(逆光)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사물의 윤곽이 흐릿하게 촬영되어 버스와 충돌한 파이프들의 형체를 멀리서부터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고 지점 부근에서 확인되는 파이프들의 길이나 두께에 비추어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일찍 피해자가 들고 있던 파이프들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이미 5개월 전부터 고가도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에도 도로 좌측 경계선 부분을 따라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시 플라스틱 통들이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매일 반복하여 운행하는 피고 소속 버스운전사로서는 플라스틱 통 주변을 지나면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 버스운전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달려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