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55경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구동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와이드봉고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