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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요양병원 입원 시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보건소장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D병원에서 최대한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로 D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 서구보건소장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서구보건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보건소와 의료보험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D병원에서 피해자의 처에 대한 병원비를 일부 할인해준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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